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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건물의 구분소유를 하는 경우에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복도·벽·공용화장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그 보존비 기타의 비용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 216).

토지소유자는 수도·소수관·가스관·전선 등을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를 통과해서 시설할 수 있으며,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토지의 분할·일부양도로 공로에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나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의 자연유수를 막지 못하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의 소유자는 자비로 유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한편 고지소유자는 이웃토지에서 필요로 하는 자연유수를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민 221 ②).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민225), 인공적 배수·인수 또는 저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훼손 또는 폐색(閉塞)한 때에는 이를 보수·소통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민 223). 예외적으로는 인공적 배수가 인정된다. 즉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말리기 위하여 또는 그가 쓰고 남은 물을 통하기 위하여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까지 통과하게 할 수 있으며(민 226), 그러한 유통을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유수용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 227). 토지소유자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여수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민 228).

인접한 토지소유자는 공동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청구자 스스로 제거할 수 있으며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고서 이웃 토지의 지반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하지 못하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때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민 243).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 243).

출처: http://kr.blog.yahoo.com/gcsong200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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