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효. 취소의 의의
- 무효 :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예:통정허위)
- 취소 :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
II. 무효
1.무효사유
① 민법의 명문규정의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법 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법 제104조)
- 비진의 의사표시중 예외(상대방의 악의.유과실 : 법107조①단서)
- 허위표시(법 제108조①)
- 무권대리행위에 있어서 무효(법 제130조)
- 조건부법률행위의 무효(법 제151조)
- 법정방식을 결한 유언(법 제1060조)
② 해석상 당연무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또는 탈법행위
- 내용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 원시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 무효의 분류
(1) 상대무효와 절대무효
- 절대무효 : 누구나, 누구에 대해서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대항) (예:폭리매매의 제3자 전매)
- 상대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예:가장매매의 제 3자 전매)
(2) 당연무효와 재판상무효
- 당연무효 : 특별한 행위나 절차없이 무효 (대부분의 경우)
- 재판상무효 : 무효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원의 선고필요로 하는 무효 (상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 일부무효의 의의 : 원칙상 전부 무효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나머지 잔존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무효된 일부만 무효주장을 할 수 있다(법 제 137조)
(4)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 확정적무효(원칙) :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 불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거나 또는 장래에 유효로 취급되는 상태
※ 규제지역내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나 갑과 을이 허가 없이 거래를 할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나, 갑과 을이 거래시에 2월후에 허가를 받자고 합의를 본 경우에는 현재상태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유효가 되므로 이를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법률적으로 없던 상태(無)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에 따른 법률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효과에 기한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 토지의 경우 등기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행후면 이전등기말소등으로 반환을 하며(부당이득반환법리)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2) 특별한 경우
계약이 원시불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4.무효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중 다른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① 기본적인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②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률행위에 있어서
③ 당사자가 기존행위가 무효임을 알지만 그 다른법률행위를 의욕하는 경우
④ 타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무효의 전환(법 제 138조)
※ 전환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무효행위의 전환이 무효된 행위가 전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5.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의의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그 동일한 법률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을 배제하기 위해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무효의 추인 이라 한다.
(2) 효과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② 무효사유가 없어진 후에 ③ 추인(의사표시)하면 그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불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단,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이해관계의 제 3자가 있으면 소급 불가능)
※ 무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력을 유추 적용하여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한다(판례)
III. 취소
1. 본래적 의미의 취소
- 법률행위의 원시적 하자(무능력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동적(불확정) 상태하에 법률효과가 일어나며, 이 후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주장하는 것.
2. 취소권, 취소권자
(1) 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직접 취소가능, 법정대리인도 가능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표의자) - 직접 취소
(3) 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취소 가능,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요받은 경우에 가능
(4) 승계인 : 표의자의 포괄승계인,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승계자는 취소권을 갖는다. 단,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하다.
(5) 대리인의 대리행위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이 취함
3. 취소권 행사(취소의 주장)
(1) 취소의 방법 :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정한 방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취소의 취소는 가능하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후에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 취소의 상대방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다.
※ 취소의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이익의 향유자가 취소대상이 된다
4. 취소의 효력
(1) 소급적 무효로 확정
-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취득한 이익의 범위는 선의인경우엔 현존하는 이득의 반환이며, 악의인 경우에는 그 이득에 대한 부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을 해야 한다. 즉,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야 하며, 물건인 경우에는 손해를 끼쳤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무능력자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이용된 범위중 반환 가능한 것만을 반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집에 물건을 팔아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50만원은 휴대폰 사고 10만원은 옷을 사고 나머지 30만원은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는데 써버렸다고 하면, 그 상대에게 휴대폰과 옷, 그리고 남은 1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효력범위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능력자의 행위의 경우는 선의든 악의든 모든 제3장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취소 원인의 종료는 무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고,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경우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6. 법정 추인
- 취소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지위가 불안정하다.
- 이를 위해 취소의 기간을 제청기간 10년, 당사자가 안 후에는 이후 3년간을 취소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의 추인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배재하는 제도.
- 무효 :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예:통정허위)
- 취소 :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
II. 무효
1.무효사유
① 민법의 명문규정의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법 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법 제104조)
- 비진의 의사표시중 예외(상대방의 악의.유과실 : 법107조①단서)
- 허위표시(법 제108조①)
- 무권대리행위에 있어서 무효(법 제130조)
- 조건부법률행위의 무효(법 제151조)
- 법정방식을 결한 유언(법 제1060조)
② 해석상 당연무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또는 탈법행위
- 내용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 원시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 무효의 분류
(1) 상대무효와 절대무효
- 절대무효 : 누구나, 누구에 대해서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대항) (예:폭리매매의 제3자 전매)
- 상대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예:가장매매의 제 3자 전매)
(2) 당연무효와 재판상무효
- 당연무효 : 특별한 행위나 절차없이 무효 (대부분의 경우)
- 재판상무효 : 무효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원의 선고필요로 하는 무효 (상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 일부무효의 의의 : 원칙상 전부 무효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나머지 잔존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무효된 일부만 무효주장을 할 수 있다(법 제 137조)
(4)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 확정적무효(원칙) :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 불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거나 또는 장래에 유효로 취급되는 상태
※ 규제지역내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나 갑과 을이 허가 없이 거래를 할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나, 갑과 을이 거래시에 2월후에 허가를 받자고 합의를 본 경우에는 현재상태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유효가 되므로 이를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법률적으로 없던 상태(無)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에 따른 법률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효과에 기한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 토지의 경우 등기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행후면 이전등기말소등으로 반환을 하며(부당이득반환법리)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2) 특별한 경우
계약이 원시불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4.무효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중 다른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① 기본적인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②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률행위에 있어서
③ 당사자가 기존행위가 무효임을 알지만 그 다른법률행위를 의욕하는 경우
④ 타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무효의 전환(법 제 138조)
※ 전환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무효행위의 전환이 무효된 행위가 전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5.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의의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그 동일한 법률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을 배제하기 위해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무효의 추인 이라 한다.
(2) 효과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② 무효사유가 없어진 후에 ③ 추인(의사표시)하면 그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불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단,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이해관계의 제 3자가 있으면 소급 불가능)
※ 무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력을 유추 적용하여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한다(판례)
III. 취소
1. 본래적 의미의 취소
- 법률행위의 원시적 하자(무능력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동적(불확정) 상태하에 법률효과가 일어나며, 이 후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주장하는 것.
2. 취소권, 취소권자
(1) 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직접 취소가능, 법정대리인도 가능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표의자) - 직접 취소
(3) 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취소 가능,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요받은 경우에 가능
(4) 승계인 : 표의자의 포괄승계인,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승계자는 취소권을 갖는다. 단,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하다.
(5) 대리인의 대리행위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이 취함
3. 취소권 행사(취소의 주장)
(1) 취소의 방법 :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정한 방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취소의 취소는 가능하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후에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 취소의 상대방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다.
※ 취소의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이익의 향유자가 취소대상이 된다
4. 취소의 효력
(1) 소급적 무효로 확정
-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취득한 이익의 범위는 선의인경우엔 현존하는 이득의 반환이며, 악의인 경우에는 그 이득에 대한 부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을 해야 한다. 즉,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야 하며, 물건인 경우에는 손해를 끼쳤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무능력자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이용된 범위중 반환 가능한 것만을 반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집에 물건을 팔아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50만원은 휴대폰 사고 10만원은 옷을 사고 나머지 30만원은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는데 써버렸다고 하면, 그 상대에게 휴대폰과 옷, 그리고 남은 1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효력범위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능력자의 행위의 경우는 선의든 악의든 모든 제3장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취소 원인의 종료는 무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고,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경우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6. 법정 추인
- 취소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지위가 불안정하다.
- 이를 위해 취소의 기간을 제청기간 10년, 당사자가 안 후에는 이후 3년간을 취소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의 추인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배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