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채팅:: 욕설 및 성적인 표현 적발시 강퇴합니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어떤사람이 채권자에게 대신 이행해주겠다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자와 상관없는 계약이고 채무자가 그 어떤사람(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있겟죠...

면책적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차이는 채무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같은데 면책적채무인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채무인수인만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고 채무자는 그 채권관계와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이 둘다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넘기는 것이고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남(채무인수인)에게 대신 책임지게(면책적 채무인수)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남(채무인수인)에게 같이 책임을 지자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 hangphoo님 답변 입니다.
저작자 표시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tonykim.co.kr/trackback/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362)
♬ 운영자 프로필 (0)
♬ 신혼일기 (26)
♬ 오늘의 추천음식 (9)
♬ 이야기 꾸러미 (485)
♬ 일기장 (175)
♬ 여행(한국) (39)
♬ 여행(외국) (59)
♬ 자격증 (59)
♬ 컴퓨터 팁 (90)
♬ 끄적끄적 (43)
♬ 취미 (32)
♬ 사진첩 (5)
♬ 동영상 (10)
♬ 플래시게임 (33)
♬ 스터디 (10)
♬ 자료실 (106)
♬ 학회 소식 (18)
♬ 좋은 정보 (36)
♬ 프레스블로그 (25)
♬ 취업자료 (2)
♬ 레포트 (83)
♬ 내친구 (1)
♬ ADS (14)

Statistics Graph
Total : 1,002,869
Today : 299 Yesterday : 562